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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적극행정 과제 26건 확정
규제혁신∙적극행정 과제 26건 확정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2.02.28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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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산단 규제개선 등
무인비행장치 인증기준 보완 눈길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기준이 완화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기준이 완화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민생편의 증진 △산업 활성화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6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우선, ‘민생편의 증진’ 측면에서 신혼희망타운에 중형평형을 도입한다.

신혼희망타운이 주로 소형평형(전용면적 60㎡ 이하)으로 공급돼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장기 거주에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60㎡ 이하 평면을 주로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중형평형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 중증장애인 전세임대 제도가 개선된다.

다자녀 가구는 현재 거주 지역만 신청 가능하고, 중증장애인은 이사가 자유롭지 않음에도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다자녀 가구도 거주 지역 외 타 지역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완화 및 지자체 권한이 확대된다.

현재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은 최저소득계층으로 한정하고 있어 고령자 주거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선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실수요산업단지 내 협력사∙계열사의 임대를 허용한다.

실수요산단의 경우 공장 등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토지∙시설 처분(분양∙임대∙양도)이 가능해 협력사의 동반입주가 곤란했던 것을 개선해, 기업 간 공동 R&D 및 생산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산업용지의 10% 이하에 한해 임대를 허용한다.

무인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준도 보완한다.

현행 무인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준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비행장치 및 새로운 동력원에 대한 인증이 어려웠던 것을 무인비행장치 관련 기술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성인증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2가지 이상 비행장치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경우 안전성인증기준을 조합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수소 등 새로운 동력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경영환경 개선’ 측면에서 소규모 자동차제작사의 안전검사 부담을 완화한다.

소규모 제작사가 직접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최초검사에 비해 간소한 계속검사에도 동일한 시설요건을 적용해 업체에 부담이 발생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검사의 시설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준공된 산업단지의 공원시설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민간사업자가 준공된 산단 내에 공원을 복합 개발할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 기부채납 의무가 중복 적용됐던 것을 기부채납 하는 도시공원시설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공공시설에 포함되도록 해 공원 개발의 부담을 완화한다.

‘행정절차 합리화’ 측면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단지 특례를 마련한다.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아 하나의 사업구역에서 단지별 상이한 분양가 책정으로 토지주간 분쟁 등이 우려됐다.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서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허가 신청서류가 완화된다.

연구개발 중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시험비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시험비행을 거친 후 작성 가능한 서류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연구개발 목적 시험비행 신청 시 비행수준에 적정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비방법 등을 명시한 서류로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작년 △자율차 규제혁파 로드맵 재설계(`21.12) △드론 실증도시·특별자유화구역 지정 △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전략 발표 등 신산업·신기술 촉진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왔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13건의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승인하는 한편,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금년에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확산을 위해 세종(스마트교통), 부산(스마트빌리지 리빙랩) 등 시범도시별 혁신 서비스를 실증·운영하고,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국토부 내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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