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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면허 시험 CBT로 편하게… 모바일 면허증 사용 가능
수상레저기구 면허 시험 CBT로 편하게… 모바일 면허증 사용 가능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2.2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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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정, 동력수상레저기구
2022년 조종면허시험 실시 공고

수상레저 조종면허 취득 절차
국민친화적 행정서비스 대폭 적용
해양경찰청. [사진=해경]
해양경찰청. [사진=해경]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022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 3월 1일부터 총 558회 실시된다고 최근 밝혔다.

조종면허는 모터보트, 요트 등 5마력 이상 동력추진기가 부착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조종면허의 종류는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을 조종하기 위한 '일반조종면허'와 요트를 조종하기 위한 '요트조종면허'가 있으며, 일반조종면허는 사업·교육 목적을 위한 1급과 레저활동을 위한 2급으로 구분된다.

각 조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택형 50문항의 필기시험과 실제 수면에서 레저기구 조종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각 시험관련 정보와 일정 등은 해경 수상레저종합정보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조종면허 취득 각 과정이 국민 친화적으로 크게 개선돼,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매 과정 제출했던 각종 행정서류는 필기시험 접수 시 1회만 제출하게 된다. 그동안 '필기·실기시험­-안전교육­-면허발급' 등 각 단계마다 신청서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전국 23개 상시 필기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하고 PC방식으로 시험에 응시(CBT)할 수 있다. 작년까지 시험장을 방문하더라도 인원이 많은 경우 장시간을 대기해야 했으나, 사전 예약제 도입으로 대기시간이 없이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을 받기 위해 해양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등기우편으로 집까지 발송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네이버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형태의 면허증을 발급 받아 각종 취업 사이트 등에 제출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그간 우편으로만 발송되던 조종면허 갱신안내문 등 각종 고지서가 휴대폰 문자나 모바일 앱으로 전송돼, 국민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종면허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 등은 '정부24' AI챗봇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문의가 가능해진다.

해경은 "조종면허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했다"며 "계속해서 국민 친화적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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