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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실질적 확인·개선 필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실질적 확인·개선 필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3.05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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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4)

Q15. 전담 조직은 꼭 경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A.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이고,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귀속된다.

전담 조직의 역할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므로, 그 주요 업무 수행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보고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관해 경영책임자가 보고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그 자체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Q16. 전담 조직 구성원의 자격기준이 있는지.

A.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기준은 없다. 다만, 안전 경영의 측면에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에 적합한 직무수행 능력을 가진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1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반기 1회(연 2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관한 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되나.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는 정기평가뿐만 아니라 수시평가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실시해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이에 더해 그 실시 결과를 경영책임자등이 보고받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씩 연 2회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이다. 위험성 평가 등을 형식적으로 이행해 제대로 된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했다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관한 점검 의무 위반은 물론 법령상의 다른 의무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은 법령상의 최소한의 점검 주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수시로 실시해 실질적인 위험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18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특별히 위험한 사업장 등 일부만 샘플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도 되나.

A.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관한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뤄지는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안전·보건조치상의 미비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이 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조그마한 위험요소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Q19. 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을 편성 및 집행을 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 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나.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편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 이행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다만, 건설현장에 따라 편성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외에 재해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편성하고 집행해야 비로소 해당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된다.

 

Q20. 기업규제완화법상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인가.

A.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산업보건의등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보건의를 둘 것인지 여부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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