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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추가비용 하도급업자에 전가…부실시공 우려
안전관리 추가비용 하도급업자에 전가…부실시공 우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3.05 20:15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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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부작용 속출

전주 광케이블 접속작업
관련규정 ‘2인 1조’ 변경
신호수 인건비 부담은 모호

하도급업체 비용부담 가중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도 피해

서울시, 법 미비점 개선 추진
고시 신설·입법 보완 재건의
전주 위 공중선의 광케이블 접속 작업을 ‘2인 1조’로 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이에 대한 추가비용을 하도급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대형통신업체가 전주 위 공중선의 광케이블 접속 작업을 ‘2인 1조’로 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비용을 하도급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무리한 법 적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법에 명시된 안전관리기준과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조항이 많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사현장의 경우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자인 중소 시공업체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대다수 중소 시공업체가 적정공사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관리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할 경우 부실시공과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

정보통신공사 시공현장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하도급업체인 중소 시공업체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통신공사 2인 1조 작업(중대재해법)’에 관한 국민청원은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준다. 청원인은 ***사(이하 A사)의 협력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아 일하고 있는 광케이블 접속팀이다. 전주 위 공중선이나 맨홀 내부의 광케이블을 접속하는 게 청원인의 주된 업무다.

청원내용에는 특정업체의 이름이 직접 공개되지 않았지만 A사는 대형통신업체 또는 해당 통신사의 원도급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청원인에 따르면 관계법령 개정 전에는 광케이블 접속작업을 1인 1조로 수행했다. 그러나 법령 개정으로 해당 작업을 2인 1조가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안전관리규정이 바뀌었다. 요컨대, 안전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신호수를 반드시 배치해야만 광케이블 접속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신호수에 대한 인건비다. 신호수의 급여와 식대, 4대 보험료를 모두 합하면 약 25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그런데 A사에서 지원하겠다는 돈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필수인력이 된 신호수 인건비의 절반도 안되는 돈을 주면서 사업장 안전관리의 책임을 하도급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A사가 미리 정해 놓은 회선 개통일자를 지키지 못할 경우 평가점수가 깎이거나 벌금 성격의 돈까지 물을 수 있어 하도급자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청원인은 신호수에 대한 인건비 지급문제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광케이블 접속작업이 중단됐으며, 그 피해가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중소 시공업체 경영자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서울 소재 정보통신공사업체의 B대표는 “시공현장 등 일선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원활한 정보통신서비스를 가로막는 엉뚱한 폐해를 낳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불명확한 부분 구체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중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재건의하기로 했다.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의 규정 중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대상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부분 역시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해석과 대응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지난해 8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할 때부터 서울시는 법안의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법령상 미비한 부분은 관계부처의 고시를 통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령이 제정됐고 관련고시는 제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고시 대신 정부가 보완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배포했다. 그렇지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고 책임소재도 모호해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기준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 내용을 고시나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대신, 가이드라인과 법령 설명자료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과 시행령에 고시 위임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미비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고시를 제정할 것을 정부에 다시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행령 중 명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규정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입법보완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면 법에 따라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 법령이나 세부지침도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문제로 실제 위탁·도급·용역 등 계약을 추진할 때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중대재해처벌 법령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지방계약법령 관련예규 개정을 위해 개선 건의에 관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개월을 맞아 이전에 반영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다시 한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과 함께 꼼꼼히 살피겠다”며 “중대재해 처벌 및 계약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 보완을 통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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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2022-03-09 05:57:57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원청 대표 구속 면피 시킬려고결국 개인 개인 사업자들에게 인적,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꼴이네요. 부담을 전가 시킬려면 현장 실정을 제대로 파악해서 현실성있는 단가를 책정해야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단계적인상이라는 꼼수부리지 말고 이제라도 제대로된 단가인상을 하던지. 2인1조 규정을 통신직만이라도 예외 규정을 두던지 당장 조치가 필요합니다.

Koo****** 2022-03-09 01:18:23
무리한 법적용과 오래전부터 이어온 일괄적이지 않은 하청업체의 단가적용이 이사태를 몰고왔다 봅니다 단가가 낮은만큼 부실공사는 뻔하고 유지보수비용이 오래지 않아 들어가는 이유다 정보통신공사에서도 이러한 단가 하한제를 적용해서 대형통신사이하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돤다

고석전 2022-03-08 19:33:36
축하합니다. 누군가의 피땀으로 이뤄낸 영업이익

마린 2022-03-08 19:22:56
해마다 이런저런 핑계로 단가는 떨구고. 물가는 오르고. 영업이익은 정점을 찍고. 잘~돌아가네요.
이제 이 일도 사양길 이라 떠나야 겠네요

성문이 2022-03-08 19:22:49
어익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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