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플랫폼 구축 등
3대 분야・9개 중점 추진과제 발표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창의적 아이디어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산․소비될 수 있는 거래 시장이 마련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동 안건은 4차 산업혁명 이후 창의적인 혁신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창의형 혁신성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창의적 아이디어의 유통․거래 기반 조성 △아이디어의 수요․공급 확대 △보호 강화라는 3대 분야・9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창의적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먼저, 아이디어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자유롭게 아이디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거점 ‘아이디어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특허청에서 운영 중인 ‘아이디어로’를 국가 거점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하면서, 기존 정부․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국민제안 시스템(예. 광화문 1번가 등) 및 민간의 아이디어플랫폼과도 상호 시스템을 연계하고 정보를 공유해 국가 전반에 걸친 아이디어 거래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아이디어 거래 모형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보급 등 아이디어 거래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 아이디어를 전문적으로 창출․중개하는 민간 혁신지원기업(Open Innovation Accelerator)을 육성, 향후 민간 주도의 아이디어 거래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창의적 아이디어의 수요․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민간의 수요를 창출하고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아이디어의 창출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당장 올해부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개최 예정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이디어로’에서 진행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아이디어 거래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이를 통해 아이디어 거래 관련 정보․경험 등이 축적되도록 함으로써 아이디어 거래의 효율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또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창의인재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는 등 민간의 창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의 아이디어 공급능력도 확대해 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공모전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고, 신규 등록 아이디어에 대한 표절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아이디어 분쟁 발생시 아이디어 거래 관련 사실을 증명해주는 ‘아이디어 등록 사실 증명제’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