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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CP 망투자 분담해야
글로벌CP 망투자 분담해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3.06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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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글로벌 통신사업자들이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CP)로부터 콘텐츠 전송에 사용하는 망 이용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구현모 KT 대표는 GSMA 이사회가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2를 앞두고 개최한 이사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GSMA 산하 정책 연구 그룹이 글로벌 CP의 망 투자 분담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이사회에 냈고, 이사회는 이를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정책 연구 그룹은 총 3가지 망 투자 분담 방법을 제안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를 만들어 거기에 글로벌 CP가 돈을 내는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는 설명이다.

구 대표는 "지금까지는 망 투자를 통신사업자만 해왔는데 앞으로 글로벌 CP도 망 투자를 분담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분담한 만큼 이용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소송전을 불사하며 망 사용료를 놓고 여전히 다투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망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9월 SK브로드밴드로부터 반소를 제기당한 상태다.

넷플릭스는 이상한 논리를 대며 자사가 응당 부담해야 할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려왔다.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OCA)’를 내세운다. OCA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분산을 목적으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일종의 캐시서버다.

이는 최종 사용자와 가까운 지역에 설치된다. 현지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대용량 콘텐츠를 메인서버에서 전달받아 저장한 뒤 배포하는 역할을 한다. ISP들이 캐시서버를 활용할 경우 넷플릭스와 직접 연결된 ISP에게 트랜짓에 따른 대가 또는 고가의 해저 케이블망 이용요금을 줄일 수 있다.

넷플릭스는 OCA가 ISP의 비용절감에 도움 되니 별도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OCA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기준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가 폭증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당연히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트래픽이 늘어날수록 ISP의 추가 망구축 및 유지보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법으로라도 의무화할 필요가 제기되는 이유다.

SK브로드밴드를 포함해 KT,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으면 그 규모는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도 독일의 도이치텔레콤·프랑스의 오렌지·스페인의 텔레포니카, 영국의 보다폰 등 유럽 4대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최근 넷플릭스에 통신망 개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다.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돈을 버는 사업자도 망 투자를 분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가 이어지고 있다.

GSMA 합의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실행 여부는 법을 만들거나 법을 집행하는 영역에서 정할 일이다.

한국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펀드에 투자하는 방안이라면 통신업계와 정부, 국회 간 조율 작업도 필요하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 법제화를 통해 정당한 망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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