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인체영향정보 제공
안전 환경 확보 의무화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3D프린팅의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강화 대책이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됐다.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8일 발표했다.
3D프린팅은 소재(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돼,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3D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3D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3D프린팅 안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안전하게 3D프린팅을 이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가이드라인 배포 시 3D프린팅 작업 시 방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과 그 인체 영향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여 작업 안전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해 이용자에게 안전정보 및 안전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3D프린팅 안전 이용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 3D프린팅혁신성장센터(3D-FAB), 연구기관, 학교,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업훈련기관 등 3D프린팅 활용 기관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 미흡 기관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3D프린팅 담당 교사의 안전 이용실태 점검 등을 위해 3D 프린팅 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앱을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조달되도록 3D프린팅 소재 조달 규격을 개정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이 조달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3D프린팅과 특정 질병 간 인과관계가 아직 입증되지 않아 인증제도 의무화는 어려운 상황으로, 조달 기준 강화 및 공공기관에 조달청 등록 소재 사용 조치를 통해 인증의무화와 유사한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다.
더불어 3D프린팅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확대한다.
3D프린팅사업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지침을 제공하고, 그 조성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을 개정한다.
또한 앞으로 3D프린팅을 사용하는 R&D과제 및 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춰야 한다.
대책 홍보는 나라장터, 동영상 플랫폼 등 3D프린팅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채널을 통해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을 기반으로 3D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안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해 동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