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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시 매출 2% 이하 과징금 부과
인앱결제 강제 시 매출 2% 이하 과징금 부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3.10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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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특정 결제방식 홍보 금지
이용자 보호의무 구체화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메인 페이지.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메인 페이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에서는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예고 전‧후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앱 마켓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를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추가하는 등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규제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했다.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 △기술적인 제한 행위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합리적 범위에서 이용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노출·검색·광고·데이터처리·수수료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방법, 인앱결제 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을 마련했다.

또한 앱 마켓 매출액, 앱 마켓 서비스의 제공·이용현황 등 조사 대상과 내용을 마련하고, 기존 실태조사를 준용해 조사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더불어 기존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인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해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개정법령을 엄격히 집행하여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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