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고시 제정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 강제 결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 강제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의결하고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된 ‘앱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거래상의 지위’는 앱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 시장의 상황,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모바일 콘텐츠 등의 특성,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강제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이익 저해성, 앱 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성 및 이용자의 편익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모바일 콘텐츠 등의 부당한 심사 지연행위 및 삭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부당성’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 지연 및 삭제 사유,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제공 여부, 심사 및 삭제 기준의 사전고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