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국토부 차원의 제재 필요”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향된 콘크리트 건설기준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서민 주거안정의 취지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추후 해당 건물에 입주하는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LH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을 개정해 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안전 기준을 높였다. 우리나라 특성상 지형적‧기후적 영향이 다양한 만큼 건물이 노출되는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강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설계기준 개정으로 콘크리트 강도가 최대 30MPa까지 강화됐다. 콘크리트 강도를 나타내는 1MPa는 콘크리트 1㎠의 넓이가 10㎏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콘크리트 강도는 24MPa로, 해외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주택 수명이 긴 미국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40~50MPa, 동남아도 30~40MPa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입수한 ‘콘크리트 내구성 기준 개선(안) 수립’에 따르면 LH 공공주택원가처는 지난해 8월 종전 기준인 24MPa를 고수하겠다며,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검토를 요청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기준을 강화한 국토부 개정안을 휴지조각 취급한 것이다. 이를 위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회의비도 국민 세금으로 지출했다.
LH가 국토부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콘크리트 강도 상향에 따라 1평당 초기 건설비용이 약 2만원, 세대당 약 39만원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분양가의 0.15%에 불과하다. LH는 자체 보고서에서 콘크리트 강도를 24MPa로 유지하는 경우 연간 262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했다.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라던 LH가 비용절감 논리에 매몰돼 국민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LH는 이달 17일 개최되는 건설기준위원회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콘크리트 내구성 기준 개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굵직한 주택사업을 맡고 있는 LH는 국토부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국토부의 공언이 1년 만에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된 설계기준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9월 LH를 포함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전파된 공문을 통해서다.
한준호 의원은 “광주 붕괴사고 원인 중 하나로 불량 콘크리트가 지목되는 등 콘크리트 강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수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겨우 세대당 약 39만 원 때문에 국민의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LH의 독단 행동에 대해 상급기관인 국토부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는 "LH는 개정된 설계기준의 예외조항에 따라 별도의 내구성 설계를 통해 현행 콘크리트 성능에 대한 입증을 완료했으며, 이에 대한 적정성 확보를 위해 구조기준 주관학회(한국콘크리트학회)의 자문도 거쳤다"며 "이처럼, LH는 모든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주택 건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