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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2022년 출산 및 육아휴직급여
[박효주 노무사]2022년 출산 및 육아휴직급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3.19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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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원
박효주 노무사
노무법인원

세계에서 가장 아기를 안 낳는 나라, 출산율이 1명에 미달하는 나라.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자면 끝이 없겠으나 노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역시 육아휴직이 대표적인 문제일 것이다.

현재의 법적 육아휴직 기간이 1년밖에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그러한 육아휴직도 사업장의 눈치를 보고 써야 하는 점, 그래도 엄마는 육아휴직을 쓸 수라도 있지만, 아빠는 퇴직까지 염두에 둬야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 등이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출산을 종용하고는 있으나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상황이다.

필자 역시 현재 출산을 앞둔 만삭의 임신부로서 2022년의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법규 및 지원금을 정리해보고 많은 부모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쓰도록 권유하고자 한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출산휴가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6조에서 국가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정부에서 최대 월 20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통상임금과 200만원의 차액분을 지급해야하며, 마지막 30일(다태아는 45일)은 정부가 통상임금을 지급한다(최대 200만원).

대규모 기업은 마지막 30일은 정부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나(최대 200만원),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출산전후휴가 전체기간 동안 정부에서 200만원의 상한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 출산전후휴가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여성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어떠한 조건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고,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도 피보험 단위기간 및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라면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서 대체인력 1인당 월80만원을(인수인계기간 2개월은 월12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에서 지원한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부여를 거부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에게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고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되며, 1년간 월 150만원의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2022년에 개정된 육아휴직급여에 주목할만한데, ‘3+3부모육아휴직제’라고 해서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로 상향해 지급한다.

가능하면 자녀의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도록 장려하는 것이며, 3개월간은 기존금액보다 많이 지급하기에 가계경제에 부담이 덜하도록 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22년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 사라진 점은 중소기업 사업장에는 타격이 크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휴직기간동안 지원하며, 육아휴직 특례로서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니 사업주 또한 육아휴직을 부담스러워하기보단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사업장 및 가정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이 어려운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면 사정상 더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는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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