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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사업 유사·중복성 해소
중소기업지원사업 유사·중복성 해소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3.16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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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제 실효성 강화
유사 사업 조정 권한 부여
사전협의 대상 사업 확대
정부가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를 개편해 사업 간 유사·중복성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를 개편해 사업 간 유사·중복성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지원사업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처·지자체 간 사전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적용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중소기업지원사업을 효율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를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협의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신설·변경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사업 적합성과 타당성,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검토·조정함으로써 예산 효율을 높이는 제도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기 시작해 3년간 총 592개 지원사업에 대해 사전협의를 시행하고 305개 사업을 조정·보완한 바 있다.

중기부는 사전협의제에 추가 기능을 부여하고 적용 대상 사업을 확대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간 유사·중복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기존 사업에 대한 조정 기능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 사전협의제가 신설·변경 사업만을 대상으로 운영돼 기존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유사·중복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기존 사업 중 유사·중복 우려가 제기된 사업도 협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신설·변경사업에 대해서도 사전협의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그간 사전협의 과정 없이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신설하더라고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있었다. 내내역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돼 협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사전협의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중앙부처·지자체 신청 누락으로 인해 사전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과 내내역 신설 사업도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중기부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함께 사전협의 없이 신설·변경한 사업에 예산편성을 제한하고 분기별 점검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사전협의 이행률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사전협의 권고, 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뿐만 아니라 실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과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각 부처와 지자체가 31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중기부의 조정·연계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는 각 지원사업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업해 사전협의 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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