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불공정 관행 예방
콘텐츠 품질 향상 기대
콘텐츠 품질 향상 기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유통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개정, 공고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각 거래 형태별로 존재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사항 중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규정과 기타 거래조건을 포함한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거래조건 등 계약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과 품질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업계 현실을 반영한 범용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이뤄졌다. 그간 디지털콘텐츠 제작, 유통 계약 시 당사자 간 합의 과정에서 낮은 단가 요구와 대금 미지급, 과도한 정보요구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다.
허원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에 관계부처와 협력해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정 공고함으로써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이 기대된다”며 “정부는 표준계약서 활용과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이 공정한 시장환경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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