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2:08 (목)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공사에게 법 적용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공사에게 법 적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3.19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6)

Q26. 법 제4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A.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는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해 행사하는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도급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내하도급을 의미하나,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니라도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장소에서 이뤄지는 작업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해당 작업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여러 차례 도급을 한 경우에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각 단계의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Q27.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나.

A. 일반적인 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므로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계약의 형식은 임대차라도 임대인이 실질적으로는 도급인으로서 해당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Q28.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

A. 발주는 민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지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그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Q29. 도급인이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상의 조치를 하거나 안전 및 보건 조치사항을 위반한 수급인 근로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경우 파견의 징표에 해당하나.

A. 도급인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사항을 위반한 수급인 근로자에게 현존하는 위험의 제거를 위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긴급상황이나 위험상황 등에서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상 지시를 한 경우 등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도급인이 건강과 안전 확보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안전보건과 무관한 작업내용·작업 방법 등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시감독을 하거나, 근태관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파견의 징표에 해당할 수 있다.

 

Q30.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법상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나.

A.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 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면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따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Q31. 종사자가 법 시행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병했으나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