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협회 건의 내용 반영
통신공사는 배점한도 적용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시 공사수행능력에 대한 심사방법이 달라졌다. 안전분야 책임자에 대한 경력 평가기준이 신설됐는데,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배점한도가 적용된다. 해당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만점을 준다는 뜻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 3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중 배치기술자 심사에 관한 규정을 손질한 것이다. ▶별표 3 참조
배치기술자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업종의 경력으로 평가한다.
종전에는 시공·품질·안전분야 책임자에 대한 심사는 해당 기술자 보유 여부만을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안전분야 책임자에 대한 평점산식을 신설했다. 또 하나 눈여겨 볼 것은 전기‧통신‧소방공사 등의 안전책임자에 대한 경력 평가가 곤란한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건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 안전책임자 채용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는 △경영상태 심사 △시공실적 심사 △배치기술자 심사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건설인력고용 심사(가점)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건설안전 심사(가·감점) △공정거래 심사(가점)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가점)로 구성된다. 여기서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은 관련협회의 확인금액을 적용해 업종실적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