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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캐시 서버 거부” VS “망 사용료는 별개”
“SKB 캐시 서버 거부” VS “망 사용료는 별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3.17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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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VS SKB 공방전 '2라운드'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은 SKB 의무
무정산 접속이 기본원칙”

SKB
“국내법 데이터 송신의무
콘텐츠제공사업자에 부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사용료를 둘러싼 소송 공방전이 2차전에 돌입했다. 16일 서울고법에서는 양사간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사용료를 둘러싼 소송 공방전이 2차전에 돌입했다. 16일 서울고법에서는 양사간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망 사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공방이 2차전에 돌입했다. 주된 쟁점은 부당이득의 인정, 캐시 서버의 망 사용료 대체 여부 등이다.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 2명이 SKB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지난해 넷플릭스는 SKB의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바 있다. SKB는 이에 대한 반소로 넷플릭스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청구했다.

먼저 이날 넷플릭스는 자체 개발한 캐시서버인 ‘OCA’의 SKB 망내 무상 분산 설치를 통해 트래픽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SKB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KB를 거쳐야 하는 현 상황에서, SKB는 OCA 무상 설치는 거부하며 이른바 문지기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통행세’를 받겠다고 고집하고 있다는 것.

또한 기업 및 서비스들이 서로의 이득을 위해 직접 연결할 경우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인터넷 생태계의 기본적인 모습이며, SKB 같은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가 다른 ISP를 통할 경우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ISP가 연결될 때 각자가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인터넷 세계의 확립된 관행인 ‘빌 앤 킵(Bill and Keep)’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이어 SKB가 다운로드 속도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달리 하는 것은 콘텐츠 전송의무가 SKB에게 있기 때문이라며, 넷플릭스와 연결된 세계 7200여 ISP 중 망이용대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곳은 SKB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이용요금을 지불한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SKB가 지출한 비용이 손해일 수는 없고, SKB가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소비자와의 계약상 의무이므로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SKB는 이날 넷플릭스가 콘텐츠 데이터 제공 의무를 수행하며 SKB망을 무상으로 사용해 손실을 입혔기에 부당이득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SKB측은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은 ISP는 CP가 데이터 송수신 역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고, 데이터의 직접 송수신 역무는 CP에게 분명히 부과하고 있다며, ISP에 콘텐츠 전송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2011년부터 약1조2000억원을 들여 전세계에 OCA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넷플릭스가 이용자에게 콘텐츠 제공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OCA 같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국내 망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내망 이용료, 공간 사용료 및 전기 사용료 등을 지불해야 하고 이는 국내외 CP들도 합의한 사항이지만, 넷플릭스는 이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해 합의가 결렬됐다고 전했다. OCA 설치와 망 이용료 지급 의무는 별개라는 것.

SKB는 이어 넷플릭스 콘텐츠가 최종이용자에게 송수신되는 모든 과정은 오로지 원고들의 독자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실행되고, SKB는 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넷플릭스가 설명하는 ‘빌 앤 킵’ 정산 방식은 ISP 간 교환 트래픽과 효용이 비슷한 경우 상호 간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SKB는 ISP로서 상당한 투자를 통해 망을 구축·관리하고 있고 그러한 망을 통해 CP에게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넷플릭스에게 무상으로 망을 이용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넷플릭스가 데이터 송신으로 인터넷 망 차임 중 상당의 이익을 얻고, SKB가 이로 인해 손실을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면 법률상 원인이 확정적으로 부존재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게 되므로 넷플릭스는 망 사용에 따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고, 따라서 망 사용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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