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7:56 (목)
갈길 먼 불공정 하도급 근절…건설사 부당특약 여전
갈길 먼 불공정 하도급 근절…건설사 부당특약 여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3.19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재·민원처리비용 등 부담
수급사업자에 부당하게 전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 명시

공정위, 2개사 시정조치 의결
안전관련 부당전가 엄중 대처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시공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하루 빨리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당특약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관계법령에 명시돼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도급업체를 부당하게 옥죄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경남기업㈜와 태평로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가 처리하도록 하는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경남기업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했다. 아울러 민원에 따른 공기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인증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내역서 및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중요한 공종이나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입찰내역에 없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이다. 이 밖에도 경남기업은 공사기간 연장 등 하도급계약 변경에 대한 서면을 공사 착공 후 최대 47일 늦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평로건설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9개 유형, 22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부당특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도급사는 잔여물량에 대한 시공성 등을 고려해 적정 요율에 따른 기성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협력업체는 유보금액에 대한 일체의 금융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민원처리와 산업재해처리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명시한 부당특약도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한 내용을 보면 협력업체의 공사로 인한 모든 민원은 ‘을’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며, 처리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원도급사 의견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산재보험료는 태평로건설에서 부담하지만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하고 계약 시 사용자 배상책임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장설명서 및 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모두 ‘을’의 부담으로 시공한다고 명시했다.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 두 회사의 부당특약 설정은 하도급법령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의4는 부당특약 금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등은 부당특약으로 간주된다.

공공공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국가계약법에도 부당특약 금지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안된다.

한편,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제재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같은 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등이 적발된 17개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산재·민원처리비용을 전가하거나 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안전이슈가 중요한 만큼 부당전가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하고 향후에는 계도차원의 이번 조사와는 달리 법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