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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 안전작업 비용, 설계단계부터 공사원가 반영 필수
통신공사 안전작업 비용, 설계단계부터 공사원가 반영 필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3.19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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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주기관·설계용역업체
등에 원가반영 협조 요청

2인 1조 이동식사다리
교통안전시설 설치 때
표준품셈 적용 바람직
산재예방 토대 닦아야
이동식 사다리 작업 등에 관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이동식 사다리 작업 등에 관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는 최근 주요 발주기관과 설계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의 안전작업에 대한 공사원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보통신공사 현장환경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설계단계부터 공사원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게 협회 요청의 핵심이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령에 바탕을 두고 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3(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해 발주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서 표준품셈이란 시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작업당 소요되는 노무량,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이는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의 안전작업에 대한 공사원가 반영을 발주처에 요청하고 관련 규정과 현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산재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공사원가 산정 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표준품셈을 바탕으로 2인 1조 작업 요청에 따른 신호수 배치 및 표지판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협회는 2인 1조로 진행되는 이동식 사다리 작업에 관한 공사원가 산정 시에도 표준품셈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2019년 3월 18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해당지침에서 1.2m 이상 3.5m 이하 고소작업의 경우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은 고소작업에 대한 위험할증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정보통신공사 등주작업 안전교육에 대해 안내했다. 주된 내용은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전교육을 진행하며 많은 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협회는 △사다리·고소작업대 이용 시 떨어짐 △전주 작업 시 떨어짐 △맨홀 작업시 감시인 미배치에 따른 사고 △산소 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 △위험표지판 등 미배치에 따른 사고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 등 정보통신공사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원가 산정 적용예시를 안내했다.

협회 관계자는 "발주처는 정보통신공사에 수반되는 안전작업에 대한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드시 반영함으로써 해당 공사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공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은 공사비 산정의 기본 토대가 된다"면서 "표준품셈에 명시된 안전작업 관련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관련 조항을 올바르게 적용해 적정공사비를 산정하려는 발주처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현행 정보통신공사 안전시설 표준품셈이 적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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