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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무기체계 신속 도입 근거 마련
첨단기술 무기체계 신속 도입 근거 마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3.21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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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일부 개정령 발령
일반획득사업과 신속획득사업 절차 비교. [자료=국방부]
일반획득사업과 신속획득사업 절차 비교. [자료=국방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방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군에 신속 도입하기 위해 인공지능(AI)·무인기술 등을 활용한 무기체계는 신속획득사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진화적 획득방법을 적용하도록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최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획득사업이란 소요결정 전에 첨단기술이 적용된 상용품을 소량 구매하거나 신속히 시제품을 개발해 시범 운용함으로써 군 활용성을 확인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첨단기술분야 무기체계에 신속획득사업이 적용될 경우, 현재 민간이 가지고 있는 AI·빅데이터 등 ICT를 적용한 제품을 군이 1~3년 이내에 신속히 사용해보고 도입 필요성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또한, 도입 필요성 확인 후 정식 획득 시에도 전체 소요량을 단계적으로 나눠 도입하는 진화적 획득방법을 적용하도록 해, 도입 과정에서 민간의 첨단기술 발전추세를 지속 반영하며 성능을 점차 향상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그 밖에, 이번 개정에는 △첨단과학기술의 군 적용방안을 협의하는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 신설 △소요검증 제도 대상 및 분석 항목 확대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설립에 따른 수행 업무 반영 등이 포함됐다.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이번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에 대해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혁신의 의지와 노력을 구체적인 제도로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혁신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점차 짧아지는 기술의 수명주기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기민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획득제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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