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가 촬영된 CCTV를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열람했을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피부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여부나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속한 지도·감독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열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으로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열람 사실에 대한 통지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목적이 있다고도 전했다.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통지의 시기(안 제11조의7제1항)를 규정했다.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 열람 사실을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토록 한 것이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해 30일 이내에 통지토록 한 것과 비슷하다.
통지의 방법(안 제11조의7제2항)에 대한 내용도 신설했다. 법무부는 열람 사실 통지를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법원이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