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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과장·허위 표현 멈춰!" 그린워싱 방지 입법례 소개
"친환경 과장·허위 표현 멈춰!" 그린워싱 방지 입법례 소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3.22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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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최신외국입법정보 188호 표지. [자료=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188호 표지. [자료=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2일 '주요국의 그린워싱 방지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7호, 통권 제188호)'를 발간했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제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의 제공, 경영전략의 운영에 있어 친환경적인 특징을 과장하거나 잘못 표현해 경제적 이익을 보는 마케팅 관행을 의미한다.

사회적 책임(ESG) 경영원칙 개념의 발전에 따라 환경과 사회에 지속가능한 기여를 해야 하는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분야의 활동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주요한 지표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그린워싱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입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에코라벨'제도를 규정해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있으며,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정책을 통해 제도적 정비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영국은 '친환경 주장 지침'을 발표했고, 프랑스는 그린워싱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친환경 표시 제품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린워싱 위반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에 대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보호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도가 그린워싱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명확히 규제할 수 있는 환경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등 주요국의 입법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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