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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본법과 산업디지털법의 이슈와 과제' 웨비나 성료
'디지털기본법과 산업디지털법의 이슈와 과제' 웨비나 성료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3.23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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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법무법인 세종

데이터 산업 활성화 위한
법제 기반 조성 의견 제시

데이터 경제 선도국 달성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필요성 강조
'디지털기본법과 산업디지털법의 이슈와 과제' 웨비나에 참여한 박창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자료=법무법인 세종]
'디지털기본법과 산업디지털법의 이슈와 과제' 웨비나에 참여한 박창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자료=법무법인 세종]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올해 4월과 7월에 각각 시행 예정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주요 내용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법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웨비나가 진행됐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교수)와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3월 22일 오후 2시 '디지털기본법과 산업디지털법의 이슈와 과제' 웨비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웨비나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최재유 고문(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류제명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과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이 축사로 참여했다.

황원재 계명대 법학과 교수와 박창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각각 '데이터법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 데이터오너십 이슈를 중심으로'와 '데이터기본법과 산업디지털법의 주요 내용의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을 좌장으로 해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박재현 KDX 한국데이터거래소 대표,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보경 과기정통부 데이터진흥과장, 정권 산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관련 논의를 이어나갔다.

첫째 발제를 맡은 황원재 계명대 법학과 교수는 데이터 소유권과 관련된 발표를 통해 "데이터 자원의 적극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법적 지위와 그 권리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법제의 발전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이용 간의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발제를 맡은 박창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데이터산업법과 산업디지털전환법 간 관계와 목적,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법 시행 이후 데이터 부정 사용 행위나 데이터 표준화, 표준계약서 마련 등과 관련해 두 법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사전 조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데이터법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대립, 공정·공평한 활용과 독점적 활용의 대립이 항상 이슈화된다"며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조금은 엄격한 측면이 있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에서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 데이터법제의 발전을 위해 데이터법제의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데이터 소유권 관점의 입법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국가데이터전략과 거버넌스, 데이터 유통 활성화 법제 간 유기적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현 KDX 한국데이터거래소 대표 역시 "데이터기본법과 산업디지털전환법 사이에 서로 중첩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정책 거버넌스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원칙 수립 및 데이터 자산화 수요 확대에 대한 법적 정비가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민간에 대한 데이터기본법과 산업디지털전환법 홍보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미 활성화된 민간의 데이터 활용 서비스는 상당 부분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 리스크가 잠재돼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해갈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익명 처리 수준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기술 도입이나 사회 분위기 조성 등 민간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재산권도 함께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권 산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은 "산업디지털전환법은 산업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서 보호 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함으로써 산업데이터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고 자발적인 보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제보다 시장 활성화 측면에 집중해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문화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보경 과기정통부 데이터진흥과장은 "데이터에 대한 법제도 논의나 실제 입법은 이제 막 본격화되는 단계"라며 "최초로 도입된 데이터기본법과 그 이후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법의 시행으로 업계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양 법의 궁극적인 원칙과 지향점이 일관되게 정립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산업자원부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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