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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의무화…고품질 시공 토대 닦아야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의무화…고품질 시공 토대 닦아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3.25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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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공사비 산정의 중요성, 선결과제

현장 안전관리·산재예방 위해
충분한 공사비·이윤 산출 필수

민간기업 관행적 공사비 삭감
최저가방식 낙찰자 선정 여전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저해

정보통신 표준품셈 의무화 근거
법령에 명시…적용기반 넓혀야
신기술 반영한 제·개정 작업 활기
ICT인프라 고도화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KT]
ICT인프라 고도화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KT]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와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원만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다. 공사 규모와 현장여건, 기술적 특성에 알맞게 적정공사비를 산정해야만 해당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정공사비 산정은 고품질 시공과도 직결된다. 충분한 공사비와 적정 이윤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시공업체는 저가의 불량 자재를 사용하거나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행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시공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지능형 ICT융합서비스와 직결

특히 여러 산업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요즘, 정보통신공사의 고품질 시공은 더 큰 중요성을 지닌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정보통신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데이터 송·수신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지능형 ICT융합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단초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에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적정한 공사원가와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일은 ICT산업뿐만 아니라 건실한 경제발전의 기초를 닦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적정공사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적정공사비 산정을 토대로 관련규정에 맞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의 원가를 올바르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표준품셈을 비롯해 스마트 융합설비 설계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사원가 계산의 기초자료로 널리 사용되는 표준품셈 적용기반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

표준품셈은 시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작업당 소요되는 노무량과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표준품셈은 인력 또는 장비를 이용해 정보통신공사 등 소기의 목적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노력과 재료의 양을 수량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준품셈은 지난 1970년 1월 20일 경제기획원에서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50여 년간 시설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표준품셈 산정의 기본원칙은 가장 대표적이고 타당한 공종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표준공법과 설계기준에 의해 적정한 대가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특히 지역 및 기타 여건 등에 알맞은 조건을 적용해 명확한 근거에 따라 기계화 시공과 노동력에 대한 값을 적정하게 산정해 공평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 민간기업, 자체기준으로 원가산정

정보통신 표준품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무부처로, 2013년 3월 20일부터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에서 관리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KICA)는 기술원가위원회를 운영과 표준품셈 제·개정 제안을 통해 정보통신 표준품셈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정보통신 표준품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가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유지보수 포함)에 적용된다. 이들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도 표준품셈 적용대상이 된다.

이처럼 표준품셈 관리기관에서는 정보통신공사비 산출 시 표준품셈 적용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법적인 강제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비목별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 3항은 표준품셈을 이용할 수 있게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해 발주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품셈 적용이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여전히 상당수 민간 발주처에서는 표준품셈을 따르지 않고 예산에 맞춰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발주처에서는 최저가 견적 금액이나 자체 경험을 토대로 공사비를 산출하기도 한다.

더욱이 공공 발주처가 아닌 민간기업에서는 자체 기준에 따라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일부 공공 발주처의 경우 경영효율화와 원가절감을 명분으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표준품셈의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일부 공종의 경우 발주처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품 적용을 축소하거나 아예 적용하지 않기도 한다.

이로 인해 상당수 민간발주처에서 관행적으로 공사비를 삭감하거나 무조건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장 회사 문을 닫지 않기 위해 손해를 보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가 수두룩하다. 이들 업체는 부족한 공사비를 메우기 위해 임금이 싼 미숙련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거나 저가의 불량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KICA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 표준품셈 적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KICA와 KICI는 다양하게 융·복합하고 진화하는 새로운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새로운 표준품셈을 발굴하고 기존 품셈의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ICT산업의 급속한 변화와 통신장비·시공기술의 발전을 반영함으로써 표준품셈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통신설비의 개량 및 시공방법이 간소화됨에 따라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선정해 적정공사비 산정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2022년의 경우 3개항을 제정하고 52개항을 개정했다.

 

■ 설계기준, 설비규격·성능 제시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을 정립하는 것도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필수과제다. KICA와 KICI는 지난 2016년 12월,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을 최초로 제정했으며, 해마다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설비의 구축 등과 관련된 공사의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기본개념을 담고 있다. 또한 관련설비의 규격과 품질, 성능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이 제정되기 전에는 대다수 발주기관과 설계용역업체에서 자체기준과 지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설계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로 인해 발주처별로 설계기준이 상이하고 설계품질도 차이가 났다.

그렇지만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제정을 통해 정보통신설비 설계의 품질과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설계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공품질을 향상시켜 ICT인프라 고도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스마트융합설비에 대한 설계기준 제정작업도 주목할만하다. 스마트 융합설비란 산업구조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ICT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출현하는 융합형 정보통신설비를 말한다. KICI는 ICT융합화 추세에 발맞춰 △ICT+교통산업 △ICT+농·수산업 △ICT+건설산업 △ICT+안전·국방산업 △ICT+의료·복지환경산업 △ICT+에너지·제조·금융·물류산업 등 6개의 산업영역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53개 스마트융합설비 공종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정했다.

이는 여러 산업영역에서의 ICT 융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공사 수급영역을 넓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스마트융합설비를 비롯해 정보통신공사 전반의 설계기준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정보통신공사 표준일위대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적정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을 준다. 일위대가란 해당공사의 공종별로 단위당 소요되는 재료비와 노무비 및 경비를 산출하기 위해 표준품셈에서 정하는 재료할증 및 노무량 등에 각각의 단가를 곱해 산출된 단위당 공사비를 의미한다. 국가 및 지방계약법 관련 계약예규에서는 공사원가 계산 시 표준품셈을 참고해 일위대가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KICA가 운영하는 ‘정보통신공사 공사비 산정 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하면 공사비 산출에 관한 업무를 한결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최근까지 8187개 공종이 수록돼 있다. 이를 통해 공사원가 산정 시 표준품셈을 활용해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손쉽게 산정할 수 있다.및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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