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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원자금·보증 만기 연장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원자금·보증 만기 연장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3.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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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이전 지원자금 만기를 6개월 연장해 9월말 시행
2020년 4월 이후 대출·보증도 기존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당초 올해 3월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9월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하고,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20년 3월 이전 대출·보증분을 대상으로 지원했고,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은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자율적인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하지만 현재 오미크로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지속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최초 확산 시점인 2020년 4월부터 정책금융기관에서 대규모로 지원한 신규 대출·보증분의 거치기간(2년 거치)이 종료되고 원금상환이 시작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상호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기부와 관계 기관은 2020년 4월 이후 대출·보증도 만기연장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분할상환 방식인 시중은행 보증부 대출의 경우 만기일 변동없이 거치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거치기간을 확대한 만큼 만기일도 연장해 분할 상환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진공,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의 대출·보증분은 총 6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2020년 3월 이전 대출·보증분은 51.6%인 31조원, 2020년 4월 이후 대출·보증분은 48.4%인 29조원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대출·보증분에 대해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변동금리인 경우 만기연장에 따른 은행별 대출 금리는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만기연장·상환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8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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