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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해 범죄 예측‧대응…스마트치안 ‘주목’
빅데이터 분석해 범죄 예측‧대응…스마트치안 ‘주목’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3.27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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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공공데이터 통합 분석
실제 범죄 83% 예측 ‘성공’

국내 기술 미국 80% 수준
R&D부족‧데이터 확보 한계
경찰‧연구기관‧지역 협력 필수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디지털전환(DX) 시대를 맞아, 치안 분야에서도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범죄 예측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다. 갈수록 늘어가는 범죄율에 구원투수로 기대되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넘어야 할 산도 있다.

답보 상태에 빠진 치안 문제를 IT기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사진은 ETRI 연구원이 치안 민원응대 챗봇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 [사진=ETRI]
답보 상태에 빠진 치안 문제를 IT기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사진은 ETRI 연구원이 치안 민원응대 챗봇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 [사진=ETRI]

■스마트 치안이란

스마트 치안은 일반적으로 ‘공동체와 함께 과학기술을 활용해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하고자 하는 경찰활동’으로 정의되며 전략적 관리, 분석과 연구, 과학기술을 통해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생명과학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며, 일반적인 수사 및 감시영역 외에도 교통, 생활안전, 사이버 안전 등 범죄행위를 넘어 대부분의 치안 현장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효과적인 스마트 치안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연구기관・지역사회 간의 협업이 필수로, 경찰과 연구기관이 범죄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분석해 발생한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면, 지역사회와 경찰은 이를 범죄 현장에 발빠르게 적용하고, 지속적인 관찰과 환류를 통해 해법을 고도화해가는 것이다.

 

■매년 글로벌 시장 7.2% 성장

범죄는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크게 조성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이 요원해보이는 사회 문제 중 하나다.

2019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범죄유형 경찰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9년 전체범죄 발생 건수는 161만1906건으로 2015년(186만1657건) 이후 감소하다가 2018년(158만751건) 이후 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2019년 기준 83.3%로, 역시 2017년(85.0%)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스마트 치안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기도 하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스앤마켓스(MnM)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공공안전 및 보안 시장은 3650억달러로 연평균 7.2%씩 성장해 2025년에는 5165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안전 및 보안 시장은 크게 △솔루션 시장 △서비스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솔루션 시장은 △네트워크 구성 △사이버 보안 △재난관리 △지휘, 통제, 모델링, 시뮬레이션(C2/C4ISR) 시스템 △생체인식 △감시 시스템 △스캐닝 시스템 △공공 알람 시스템 △백업・복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시장은 설계 및 컨설팅, 설치 및 통합, 유지보수, 보안 및 네트워크 관리 서비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 기술 수준 ‘세계 1위’

현재 스마트 치안 최고 선진국은 미국이며, 한국은 80% 내외의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간한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미국은 ‘범죄・테러 통합 지능형 예측・대응 시스템 기술’ 분야에서 최고 기술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수년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범죄테러 대응과 정보를 기반으로 위협이 될만한 인물, 물질, 범죄, 대응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로 AI, 빅데이터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해 민간에 이양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계 및 산업체 간의 활발한 기술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한국은 정부의 R&D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범죄테러 대응 분야에서 기술수준의 향상을 이루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지원체계 미흡 △원천기술과 기초기술 확보 부족 △단기적 연구개발 지원체계 △법적 제약으로 인한 빅데이터 확보 한계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 등 한계점도 보이고 있다.

■D‧N‧A 접목 시도 ‘활발’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스마트 치안에 활용하려는 시도도 주요국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먼저 전 세계는 스마트 치안을 구축하기 위한 치안 관련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 중이다.

미국 뉴욕에서는 ‘NYC 오픈데이터(OPEN DATA)’를 운영해 범죄, 화재, 지형 등 다양한 공공 개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및 개방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예측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개인정보보호 법제도가 다른 나라보다 느슨한 점을 이용, 치안과 관련된 빅데이터(CCTV, 안면인식 카메라 등)를 활용해 강력 및 교통 범죄자 검거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생활안전・교통・수사・사이버안전・과학수사 등 31개 시스템에 약 145억 건의 정형데이터를 새롭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데이터댐’의 일환으로 공공 및 민간과 협업해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제공 중이다.

개방된 데이터는 범죄 발생 현황 탐지 및 위협 대상인지에 활용된다. 미국 뉴욕 경찰청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연구로 개발된 영상기술 기반 감시 시스템 DAS는 6000대 이상의 카메라를 이용해 감시 대상 인물을 추적할 뿐 아니라 방사선, 핵 등 검출이 가능하며 추적 대상에 대한 신고전화, 용의자 체포기록, 용의차량 등의 데이터도 제공한다.

IBM에서 개발한 캅링크는 클라우드 기반 수사 지원 플랫폼으로 10억여 개의 형사 사법데이터를 네트워크상에서 공유해, 특정 인물에 대한 실시간 범죄 모니터링 및 날짜・시간에 따른 범죄를 지도상에 표시해주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국내 범죄 예측 시스템인 프리카스(Pre-CAS)는 치안 데이터(범죄건수, 112신고건수, 유흥시설 수 등)와 공공 데이터(인구, 기상, 요일, 면적, 경제활동인구, 실업률)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하는 시스템으로, 실제 예측건수와 발생 건수를 비교한 결과 평균 83.1%로 높은 정확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 및 가해 가능성, 범죄 피해자를 예측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개발된 프레드폴은 범죄유형, 발생한 위치, 날짜, 시간 등 과거 범죄가 발생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미래에 발생할 범죄유형과 지역을 예측하는 서비스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서 프레드폴이 적용된 초기 6개월 동안 강도 발생빈도가 19%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경찰청이 개발 중인 클루는 형사사법포털(KICS)에 입력한 수사 보고서 중 범죄 데이터(범죄 발생 시간대, 지역, 피의자・피해자 특성, 범행목적 등 100여 종의 정보) 및 공공 데이터(날씨, 인구구성, 사업체 수 등)를 AI로 분석해 범죄 경향 분석, 유사 사건 추천, 범죄 예측 등의 결과를 제공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범죄수사 데이터, 성범죄자 데이터, 총포 소지자 데이터 등을 AI로 분석, 범죄 위험 상황을 초기 인지해 실시간 범죄 위험을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범죄위험도 예측 및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실종자 탐색 기술도 개발 중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나이 정보를 포함한 한국인 몽타주 1만장을 이용해 나이 변화에 따른 특징점(얼굴형 변화, 주름, 색소침착, 피부색 변화 등)을 AI로 분석, 장기간 실종된 실종자의 몽타주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지능형 범죄위험도 예측 및 대응기술 설명도. [출처=ETRI]​
​지능형 범죄위험도 예측 및 대응기술 설명도. [출처=ETRI]​

■“개인정보 활용 대국민 공감 필요”

스마트 치안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만큼 이 분야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가 주도의 R&D 사업 로드맵 마련 및 핵심 기술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연구기관・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 내에 필요한 스마트 치안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관 산업과 파급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치안과 관련된 기술 수요가 국가에 한정돼 있다 보니,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제대로 사업화가 되지 않아 사장되는 기술이 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업 기획, 평가, 사업화 등 R&D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제기될 수 밖에 없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대책이 필요하다.

범죄・테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한해서는 범죄 관련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법・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IITP는 “차별화된 스마트 치안 기술 체감과 더불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해 빅브라더 사회가 아닌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안전 사회로 나아간다는 대국민 공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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