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죄·뇌물에 관한 죄
범하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 관련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으로 보고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5개 법률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원자력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등이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국가핵융합위원회 등 5개 위원회 관련 법률의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필요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위원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및 뇌물에 관한 죄를 범할 시 공무원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정필모 의원은 "5개 위원회는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돼 있는 다른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뤄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