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과학기술정보통신 정부 위원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 정부 위원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3.28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필모 의원,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뇌물에 관한 죄
범하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필모의원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필모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 관련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으로 보고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5개 법률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원자력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등이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국가핵융합위원회 등 5개 위원회 관련 법률의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필요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위원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및 뇌물에 관한 죄를 범할 시 공무원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정필모 의원은 "5개 위원회는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돼 있는 다른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뤄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