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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 '사회갈등 대응' 제도화 필요"
"4차산업혁명 시대 '사회갈등 대응' 제도화 필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3.29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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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보고서 발간
'NARS 입법·정책' 보고서 표지. [자료=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보고서 표지.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월 29일 '4차산업혁명 시대, 일상의 디지털 전환이 초래한 사회갈등의 현황과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4차산업혁명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제조업을 혁신하는 '생산의 디지털 전환'에서 출발했지만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평소 생활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일상의 디지털 전환'으로 확산되고 있다.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 주문, 화상회의앱을 이용한 재택근무,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소통 등이 일상의 디지털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다.

일상의 디지털 전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데, 제도와 규범이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택시 사업자와 승차공유 플랫폼의 대립, 수수료를 둘러싼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다툼 등이 개인간 갈등을 넘어 사회갈등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회갈등이 지속될 경우 4차산업혁명이 지체되거나 잠재적 가능성이 과소 실현되고, 국민들이 4차산업혁명의 편익을 골고루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4차산업혁명 정책에 사회갈등의 예측·분석·대응을 필수 요소로 반영하고, 이를 위해 '(가칭)사회갈등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둘째, 사회갈등 조정 거버넌스로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 하위규정과 지원조직을 정비하고, 사회갈등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창구로 '(가칭)디지털 사회갈등 옴부즈만' 신설을 검토할 것도 담겼다.

셋째, 플랫폼 생태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은 당사자간 자율규제를 통해 우선 해결하고, 입법적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전입법영향분석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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