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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 개최
개인정보위,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 개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3.29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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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새싹기업 대상
무료 법령 관련 지원
개인정보위는 3월 29일 '제1회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개최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3월 29일 '제1회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개최했다. [사진=개인정보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그간 개인정보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한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이 무료로 법령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3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새싹기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는 개인정보위와 관련 전문가가 기업 측과 직접 만나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개인정보 관련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하는 제도다.

그간 전화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법령해석 상담을 지원하다보니, 기업체 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문 및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주요 조사·처분 사례와 기업 민원 사례에 대한 강의를 듣고,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방향을 공유했다.

아울러 법령해석 사전 수요조사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상담반이 개별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개인정보 현안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참석한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 방안(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제30조)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제39조의12) 등 사항에 관해 큰 관심을 드러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급변하는 데이터 환경 속에서 중소·새싹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 사항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라며 "금일 일정을 시작으로 매 분기마다 권역 별로 4회에 걸쳐 현지 기업 대상 상담 및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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