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속여 재산상 손해 발생케 해
GOS 구체적 사실 표시, 방열 설계 미흡 인정 요구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삼성전자 갤럭시22 시리즈의 모든 광고와 공식 홈페이지 자료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시중지명령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1항을 위반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해 그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하는 제도다. 소비자단체는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일시 중지를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삼성전자 갤럭시22 시리즈의 모든 광고와 공식 홈페이지 자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가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를 강제 구동함으로써 성능을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 과열을 피하려 했음에도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거나 표시한 바 없다는 것이다. YMCA 측은 “이는 성능에 대한 명백한 과장이며, 표시 성능을 경쟁우위로 내세우고 방열장치 등 하드웨어의 미비를 기만적인 방식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YMCA 측은 “향후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 표시·광고에 중지를 명할 경우 삼성전자가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시간을 끌어 게임소비자의 공분을 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정위의 조치를 기다리기보다는, 삼성전자가 GOS에 관한 구체적 사실과 방열설계의 한계 등을 제대로 표시해 게임소비자가 관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게임용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실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