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삼성 갤럭시S22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임시중지명령 신청
삼성 갤럭시S22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임시중지명령 신청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3.29 2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 성능 과장 과대 광고 지적
구매자 속여 재산상 손해 발생케 해
GOS 구체적 사실 표시, 방열 설계 미흡 인정 요구
YMCA 게임소비자센터 로고. [출처=서울YMCA]
YMCA 게임소비자센터 로고. [출처=서울YMCA]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삼성전자 갤럭시22 시리즈의 모든 광고와 공식 홈페이지 자료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시중지명령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1항을 위반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해 그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하는 제도다. 소비자단체는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일시 중지를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삼성전자 갤럭시22 시리즈의 모든 광고와 공식 홈페이지 자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가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를 강제 구동함으로써 성능을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 과열을 피하려 했음에도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거나 표시한 바 없다는 것이다. YMCA 측은 “이는 성능에 대한 명백한 과장이며, 표시 성능을 경쟁우위로 내세우고 방열장치 등 하드웨어의 미비를 기만적인 방식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YMCA 측은 “향후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 표시·광고에 중지를 명할 경우 삼성전자가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시간을 끌어 게임소비자의 공분을 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정위의 조치를 기다리기보다는, 삼성전자가 GOS에 관한 구체적 사실과 방열설계의 한계 등을 제대로 표시해 게임소비자가 관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게임용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실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