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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법안 발의 폭증…실제 가결률은 '4%대’
ICT 법안 발의 폭증…실제 가결률은 '4%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3.31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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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안 가결 1.1% 불과
문제 발생하면 경쟁적 발의
충분한 사전검토·합의 요구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ICT 영향력 증대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관련 법안 발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결률은 4%대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한승혜 책임연구원은 최근 이슈페이퍼를 통해 ICT 규제 법안의 국회 상정 패턴을 분석,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17~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ICT규제법률인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다.

분석 결과, 해당 기간 중 ICT법안 발의는 세대를 거듭하며 평균 80.0%씩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동기간 전체 법안의 평균 증가율인 55.6%보다 높은 수준이다.

17대 국회에서 29건이었던 ICT규제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75건으로 늘었고, 19대 국회에서 93건, 20대에서 159건까지 늘었다.

반면, 가결률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안과 정부, 위원회 발의 법안을 포함한 ICT 전체 법안의 가결률은 17대 국회에서 20%였으며, 18대 7.3%, 19대 6.5%, 20대 4.8%로 점진적인 감소를 보였다.

특히 20대 국회의 ICT 의원안 가결률은 1.1%를 기록해, 전체 의원안 가결률인 6.7%의 6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안 처리기간 역시 여타 법안보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었다,.

가결 및 대안반영폐기를 통해 법률에 반영된 ICT법안 93건의 경우 발의부터 소관위 상정, 위원회 처리에서 긴 기간이 소요돼 평균 452.7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법안 평균 259.3일에 비해 1.7배 이상 긴 시간이었다. 대안반영폐기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된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병합해 단일안을 만들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것을 뜻한다.

한승혜 책임연구원은 “ICT 산업의 주목도 상승과 함께 대두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에 맞춰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상당수가 실제 법률 제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ICT산업의 흐름을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한 책임연구원은 “이는 해당 산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법안이 발의됐기에 초래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일례로 지난해 공정위에 의해 입법예고된 정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는 개인간(C2C)거래 플랫폼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해, 플랫폼의 특징인 거래 익명성과는 배치되는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출처=인기협]
[출처=인기협]

보고서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 등 주요 ICT법안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논의나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즉각적, 경쟁적으로 제출되고,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에 따라 빠른 산업환경의 변화를 법안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발의 당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늘어가고 있어,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신중하게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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