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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프리랜서에게 정보통신공사 위탁하면 불법 도급
무자격 프리랜서에게 정보통신공사 위탁하면 불법 도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4.0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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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해야만
통신공사 도급·시공 등 가능

행정적 법적 다툼 피하려면
관계법령 명확하게 숙지해야

과기정통부 유권해석 ‘주목’
개인도급 기사와 용역계약 후
설치업무 시키는 건 불법 도급
정보통신공사업체가 개인에게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정보통신공사를 도급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개인에게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정보통신공사를 도급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공사업체 A대표는 최근 몹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함께 일했던 정보통신기술자 B씨가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A대표를 지역노동관서에 고발했던 것. A대표와 B씨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가 이런 일로 곤경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일까.

 

■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발 당해

B씨는 개인 자격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기술자였다. B씨는 개인사업자처럼 일했지만 행정적인 요건을 갖춰 정식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일종의 프리랜서였던 셈이다.

A대표는 최근 수주한 정보통신공사 현장에서 B씨에게 정보통신설비 설치 등에 관한 일을 맡겼다. A대표는 해당 업무를 B씨에게 아웃소싱 했다고 생각했다. 정해진 일이 끝난 후 A대표는 B씨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했다. 그렇지만 별도의 퇴직금은 주지는 않았다. 프리랜서인 B씨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B씨의 생각은 달랐다. 자신이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사업장에서 일한 터라 일용직 직원으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B씨는 결국 A대표를 노동관서에 고발했다. A대표는 갑작스럽게 피고발인 신분이 됐고 B씨의 요구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 일용직·개인사업자의 차이

A대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근본 원인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업무를 개인에게 맡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데 있다. 무엇보다 일용직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르면 일용직과 개인사업자는 법적인 신분이 확연히 다르다. 우선 일용직은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이다. 이에 정해진 대가(임금)를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 임금의 6~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내게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처리한다.

개인사업자는 한마디로 프리랜서인데 사업자 등록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다. 개인사업자는 고용계약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임금의 3.3%를 사업소득세로 내고 4대 보험은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처리한다.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일용직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 관련업무를 맡기는 것은 불법 도급(하도급)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우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그 수행자격에 대해 살펴보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더불어 같은 법 제14조는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종속관계에서 일하면 근로자

이 같은 법 조항에 비춰볼 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정보통신공사업체가 개인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주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불법 하도급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블방송에 대한 영업 및 관련설비 설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업체가 개인도급 기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케이블 방송에 관한 설치와 수리업무를 시킨 것을 불법하도급으로 판단한 바 있다.

개인사업자를 근로자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에 비춰볼 때 프리랜서 등의 신분으로 일하는 사람은 형식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프리랜서가 실제로 특정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요컨대, 개인에게 정보통신공사를 맡길 경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용직 직원으로 분류해 정식 고용계약을 맺어야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협회 회원사가 개인에게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행정적·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노동 관계법령을 명확하게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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