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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방송통신기자재 집중 점검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집중 점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4.03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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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출시예정 전자제품 대상
전파인증(KC) 여부 점검
전파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집중 점검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파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집중 점검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전파인증(KC)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집중 점검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1일부터 3개월에 걸쳐 여름에 출시 예정인 선풍기 등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전파인증여부에 대한 집중점검 및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2분기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제품별 판매현황을 분석해 해당 분기에 특히 유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제품군 △전분기 민원·제보가 많은 제품 등을 고려해 선풍기 등 10종의 방송통신기자재를 선정했다.

2분기 중점점검대상 방송통신기자재는 태블릿PC, 휴대폰, 선풍기, 블루투스이어폰, 노트북, 고데기, 게임기, 무선청소기, 소음측정기, 저주파마사지기 등 10종이다.

이번 집중점검·예방 활동은 중앙전파관리소 10개 지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울산, 강릉, 전주, 청주)에서 각 지역 내 선풍기 등 전자제품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전파법에 따른 △전파인증(KC) 대상 제품 △전파인증 신청 및 절차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예방 활동을 병행해 추진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라 ICT 융⋅복합, 다품종 소량 생산, 해외직구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자파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전파인증(KC)을 받지 않은 제품 판매 등에 대해 상시 민원·제보를 접수 후 점검하고 있으나, 전파인증(KC)을 받지 아니한 제품 유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22년도에는 최근 3년간 제품별 판매현황을 분석한 계절별 출시 예정 전자제품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점검 대상 제품군을 사전에 선정하고 전국 10개 관서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제작⋅유통업체의 자율적인 위법행위 예방을 유도하고, 전파법 이해도가 낮고 전파인증(KC) 대상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 계도해 간다는 입장이다.

전파관리소 이상훈 소장은 여름에 출시 예정인 전자제품 등의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점검 등을 통해 미인증 방송통신기자재 점검 및 대대적인 예방 활동을 함으로써, 전자파로부터 전자제품의 오작동을 줄이고 국민들의 전자파 인체 유해성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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