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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정보통신공사업체 결산자료 제출 접수
2021년도 정보통신공사업체 결산자료 제출 접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4.03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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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 5월 10일까지
개인업체 7월 11일까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로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로고.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는 시공능력평가 및 주요발주기관의 적격심사자료 제공을 위해 2021년 결산자료(재무제표확인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전자증명원)를 해당 시·도회에 제출해 달라고 최근 공지했다.

제출된 결산자료는 시공능력평가, 적격심사자료, 경영분석(업계평균비율산정) 등에 활용된다.

제출기한은 법인업체의 경우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인업체는 6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다.

12월 이외 결산업체는 결산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때는 온라인 제출을 할 수 없다.

결산자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조달청 등 주요발주기관에서 적격심사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법정 마감기한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또한, 제출기한 내에 재무제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공능력평가 시 실질자본금 및 경영평점항목의 미반영과 적격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G2B 자료 미통보,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미발급 등 불이익이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제출서류 및 종류를 살펴 보면, 제출서류는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등 재무제표 1식이며, 제출 결산서 종류로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법인포함) 발급 재무제표 △외감법에 따른 법인의 감사보고서 △홈텍스 발행 재무제표 등이 있다.

결산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방법으로는 협회 웹사이트를 이용한 '원클릭' 과 '세무 회계프그램' 중 선택이 가능하다.

협회는 최근 코로나 19의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을 통해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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