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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건설사업자 수주 관행 뿌리뽑는다
부적격 건설사업자 수주 관행 뿌리뽑는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2.04.04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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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미만 공사’ 현장 상시단속
상시단속 통한 공정문화 정착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이른바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함이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에는 단속인력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페이퍼컴퍼니의 상시단속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하여금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기관이 제출하도록 해 이에 대한 서류검토를 실시한 후 현장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단속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된 경우 발주기관은 등록관청(지자체)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이후 등록관청의 처분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경기도에서는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을 통해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등) 타 건설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입찰 참여업체가 감소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은 전국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시단속으로 인한 효과가 확산되면 페이퍼컴퍼니가 대폭 줄어드는 등 그 성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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