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31 (금)
혁신기업 법인세 50% 감면 시 일자리 2만개·매출 31조원 ↑
혁신기업 법인세 50% 감면 시 일자리 2만개·매출 31조원 ↑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4.04 2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이터치 연구원 연구 결과
총실질자본 41조원, 실질설비투자 1조원 증가
“기업 대표 이윤 추구 강화” 예측·분석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국내 6만여개 혁신기업 법인세를 50% 감면해줄 시 일자리 2만개 및 기업 매출액이 31조원, 실질GDP가 10조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4일 이러한 결과를 발표하며, 기업의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율 감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지난 2000년 미국(Gentry and Hubbard)에서는 법인세율 수준은 창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법인세 누진율은 창업을 억제한다는 실증분석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2014년에는 여 법인세 감면이 혁신 산출물의 양과 질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실증분석결과가 나왔다.

2018년 미국의 대표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전미경제조사회(NBER)에서는 1998-2007년까지의 중국 제조사 자료를 활용해 법인세율 감면이 기업혁신의 양과 질을 향상시킨다는 실증분석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파이터치 연구원은 법인세 감면 효과가 기업뿐 아니라 실질GDP, 일자리, 사회 후생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실증이 아닌 이론 모형을 통해 기업가의 경영능력이 법인세 감면 등의 요인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변수로 다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혁신형 중소기업은 2020년 기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6만3353개이며, 혁신기업 국가대표는 지난해 12월 기준 835개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술・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일반 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말하며,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으로 나눠진다.

벤처기업은 창조적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도전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뜻하고, 이노비즈기업은 기술 위주의 평가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검증받은 기업을 말한다.

경영혁신기업은 마케팅, 인적자원관리 등 경영혁신 분야에서 탁월한 기업을 의미한다.

현재 이들 중 벤처기업에만 5년간 법인세 50% 감면 지원이 적용되며, 나머지 기업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 결과,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면, 실질GDP(국내총생산),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소비가 각각 10조원, 41조원, 1조원, 4조원 증가하는 반면, 비혁신기업의 경우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파이터치연구원]
[출처=파이터치연구원]

또한,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면, 총매출액(중소기업 매출액)과 총일자리(중소기업 일자리)가 각각 31조원(15조원), 2만명(1만7000명) 늘어나지만, 비혁신기업의 경우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 시 가계의 일괄 이전소득은 8.6% 감소하지만, 비혁신기업의 경우는 41.4% 줄어든다. 법인세율을 50% 인하하면 혁신기업은 이윤을 늘리기 위한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인적 투자량을 19.1% 늘리고, 이를 통해 노동 수요와 자본 수요가 각각 6.1%, 6.6% 증가하는 식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이러한 생산요소 증가에 따라 혁신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량과 이윤도 모두 6.6% 늘어난다.

[출처=파이터치연구원]
[출처=파이터치연구원]

이에 따라 실질GDP,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소비, 총매출액, 총일자리, 사회후생이 각각 0.6%, 0.6%, 0.6%, 0.3%, 0.6%, 0.1%, 0.003%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즉 혁신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이윤을 늘리기 위한 혁신활동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 같은 긍정적 경제 파급효과가 도출된다는 것이 연구의 주요 함의다.

​[출처=파이터치연구원]​
​[출처=파이터치연구원]​

연구원은 이를 통해 혁신기업 중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노비즈・경영혁신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에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하며, 혜택 기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5년간 50% 법인세 혜택을 누렸던 벤처기업에 이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