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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 성희롱’ 법 허점 노린다…보완 입법 요구
‘아바타 성희롱’ 법 허점 노린다…보완 입법 요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4.05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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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 갈등 여지 많아
성범죄 도구 악용 우려도

현행법 효과적 처벌 없어
아바타 인격권 본격 논의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비대면 일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에서의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9년 2698건이던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2021년에는 4349건으로, 61% 증가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닌 아바타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스토킹·성희롱 등 가해 행위가 현행법에서 처벌 불가능하다는 데에서 시작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입법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메타버스는 개인간 상호작용을 가상공간에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 사이의 모욕·비하·인신공격과 같은 갈등을 발생할 여지가 많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가 새로운 성범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사 성행위를 강요받았다”, “벗은 그림을 그려 달라” 등의 글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현행법은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스토킹·성희롱으로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불안과 성적 수치심을 초래하는 경우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제적으로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 유통 금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아바타에 대한 직접적인 스토킹·성희롱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보호 수단이 없다.

가령 어느 이용자가 자신의 아바타를 조정해 타인의 아바타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메타버스 이용자 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아바타 자체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가해 행위만 처벌하는 현행 법률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따라서 메타버스 이용자들은 다른 이용자로부터 아바타에 대한 스토킹·성희롱을 당하더라도 마땅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피해를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도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이슈를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대안을 찾는 움직임이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 중이다.

협의체에는 메타버스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해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보호, 이용자보호, 청소년정책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이슈를 ‘민관합동 메타버스 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디지털 시민사회의 성숙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메타버스 생태계의 지향점과 원칙을 시작으로 △아바타 인격권△디지털 소유권 문제△디지털 격차 해소 △시민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메타버스 내 폭력·성범죄, 불법유해정보, 신유형 범죄대응 등과 함께 기존 규범 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바타 성폭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은 법무부에서 포착되고 있다.

법무부는 ‘디지털 공간에서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규제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 인격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회 제5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성적 언동’은 피해자에게 현실적·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바타와 같이 피해자의 인격을 표상하는 물건 또는 정보에 가해지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과거 오프라인 시대에는 사람을 직접 추행하는 성범죄만 성립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하면서 영상·부호를 이용해 사람을 추행하는 성범죄가 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메타버스 시대가 확대된다면 아바타를 추행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법률은 ‘사람’을 직접 만지고 추행하는 것만 제재하고 있어서 디지털 표현물인 아바타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아바타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성범죄적 행위에 대한 제도적 규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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