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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안심콜 출입명부 57억건 파기… "수기명부 즉시 없애야"
QR·안심콜 출입명부 57억건 파기… "수기명부 즉시 없애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4.06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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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청·지자체와 협력해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집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대한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3월 10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 실시에 대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동거인 및 감염 취약시설 중심 접촉자 관리 체계로 바꾸고, 출입명부 및 방역패스 의무화를 지난 2월 28일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다중이용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수집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네이버, 카카오,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 파기 및 수집중단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수집한 지 4주 후 자동 파기되던 큐알코드는 202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누적 42억2000만건이 수집돼 2월 28일 기준으로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았으며, 2000만건(0.47%)이 역학조사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4주 후 자동 파기되던 안심콜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누적 15억3000만건이 수집됐으며, 마찬가지로 2월 28일 기준으로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았다. 역학조사에 활용된 정보는 23만건(0.02%)이었다.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 수집·파기·활용 내역. [자료=개인정보위]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 수집·파기·활용 내역. [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점검 결과 백신패스에 사용되는 접종증명서는 개인 휴대전화에만 저장되고, 각 서비스 기관에는 저장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접종증명서도 국민이 앱을 갱신(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5개 권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식당, 카페 등 600개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 파기여부를 점검하고, 수기명부를 보관 중인 일부시설(127개)에 즉시 파기토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외식산업협회와 협력해 지자체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 파기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보관 중인 수기명부를 즉시 파기하도록 안내해 코로나19 출입명부에 대한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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