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
소비자피해 가중 여전해
국회 관련법안 처리 시급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구글 등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석에 소비자단체가 시급한 관련 법안 처리와 관계 당국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YMCA는 7일 성명을 내고 구글이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편법을 써 소비자 피해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방통위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된 후에도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인앱결제(10~30%)와 비슷한 6~26%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편법을 자행해왔다”며 “구글이 이달 1일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은 앱은 6월 1일부터 모두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한다며 엄포를 놓자마자 일부 OTT·음원스트리밍 업체가 요금을 15%가량 인상하는 등 구글의 법 위반행위가 곧장 소비자피해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기관의 피해 접수와 사실조사 착수, 자료 제출 요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소비자와 앱 마켓 이용 사업자 피해는 점점 커질 것”이라며 “방통위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그간 각종 플랫폼 사업의 등장과 시장 장악, 소비자 안전·재산 보호 등 사업자책임 방기, 독점 생태계를 구축한 게이트키퍼의 편법 ‘통행료 받아먹기’ 전횡 등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편법이 난무하고 이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와 앱마켓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