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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신청, 비대면 온라인 처리 가능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신청, 비대면 온라인 처리 가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4.09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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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도면, PDF로 제출
데이터, 전자파일로 대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홈페이지(www.bica.or.kr) 실행화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홈페이지(www.bica.or.kr) 실행화면.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정보통신인증센터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신청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신청시스템 도입에 따라 그동안 서면(종이)으로 제출해야 했던 서류 및 도면을 전자문서(PDF)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CD 또는 USB로 제출해야 했던 측정데이터를 전자파일(LinkWare)로 대신하는 게 가능해 졌다. KAIT 정보통신인증센터는 기존 방식과 온라인 방식을 병행해 인증 접수를 받고 있으나, 해당 업무를 점진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등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방송통신설비의 권장기준을 정부가 제시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소정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9년 4월에 제정돼 같은 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대상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또는 같은 항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연면적 3300㎡ 이상인 건축물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홈네트워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홈네트워크건물이란 원격에서 조명·난방·출입통제 등의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홈네트워크용 배관과 배선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홈네트워크 설비를 갖춘 건물은 소정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홈네트워크건물 인증대상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이다. 아울러 주택법 제2조 제4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른 오피스텔(준주택)도 인증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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