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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근절…시장질서 바로 세워야
페이퍼컴퍼니 근절…시장질서 바로 세워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4.1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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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부실시공 초래
건실한 시공업체는 큰 피해

수요·공급격차로 수주난 심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필요

우수 업체끼리 공정경쟁 유도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급선무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가 ‘페이퍼컴퍼니’로 불리는 부적격건설업체를 솎아내기 위해 고강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상시확인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전한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시확인 대상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다. 

정부가 타깃으로 삼은 페이퍼컴퍼니는 서류상으로만 등록요건을 갖추고 실제 시공능력이나 기술력은 전혀 없는 부실·불법업체를 말한다. 페이퍼컴퍼니는 오로지 공사 수주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실질적인 영업활동이나 자체 시공은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사를 따낸 뒤 불법 저가하도급으로 이윤만을 챙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페이퍼컴퍼니가 활개를 칠수록 올바른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결국 페이퍼컴퍼니의 증가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업계 전반의 부실을 초래한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부실시공과 임금 체불 등은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상당수의 부실·부적격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지만 페이퍼컴퍼니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 단속을 일시적으로 피하거나 등록말소 후에도 또 다른 회사를 세워 살아남는 ‘좀비 기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페이퍼컴퍼니의 난립은 건설 및 시공분야의 시장진입 문턱이 낮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무엇보다 2000년대 들어 건설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실제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늬만 건설업체’가 크게 늘어났다. 더욱이 적격심사제가 적용되는 공공입찰의 경우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가격을 잘 써내면 운 좋게 공사를 수주하는 게 가능하다보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에도 시장진입이 쉬워지면서 공사업 등록업체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정보통신공사업체 수는 1만1575개에 이른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1억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과 3명 이상의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의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가능하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약 없이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면 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심각하게 짚어봐야 할 문제는 계속 늘어나는 업체 수에 비해 공공·민간발주처의 공사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공사업체는 극심한 수주난에 시달리거나 안정적인 회사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처럼 수요(공사업체)와 공급(공사물량)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페이퍼컴퍼니 출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금이라도 공사 수주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이나 친지의 이름으로 명목상의 공사업체를 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사업 등록기준을 한층 강화해 페이퍼컴퍼니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고품질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 업체들끼리 공정한 방법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건실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만1500여 정보통신공사업체 중에서 페이퍼컴퍼니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고, 공사업체 수의 증가를 페이퍼컴퍼니 난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등록기준 강화가 경제·사회 전반의 규제완화 추세에 어긋나며 중소 시공업체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란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수도권 소재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 A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사업체 수에 비례해 공사물량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 없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실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불공정·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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