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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 신축 건물 광케이블 의무화 필수"
"디지털 대전환, 신축 건물 광케이블 의무화 필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4.10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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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통신업계 간담회, 어떤 이야기 오갔나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 방점
방통설비기술기준 개정 건의

속도·전송거리 등 케이블 성능
구리기반 꼬임케이블보다 유리

5G 기지국 산업용 전기료 적용
대형 CP 망이용대가 부과 건의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건축물 신축 시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디지털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지난 6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KMVNO)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주목할 것은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가구당 꼬임케이블 4쌍 이상과 광케이블 2코어 이상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축 건물에 꼬임케이블 4쌍(1회선) 이상 또는 광케이블 2코어 이상을 설치하면 된다. 현재는 꼬임케이블로 접속하는 장비들이 다수 보급된 까닭에, 대다수 신축 건축물에는 구리 기반의 꼬임케이블로 정보통신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그렇지만, 10기가 인터넷 등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의 성능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광케이블이 꼬임케이블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현재 대다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1000BASE-TX 기반의 Cat6 꼬임 케이블의 경우 최대 1Gbps 속도를 지원한다. 이보다 하위 규격인 1000BASE-T의 Cat5E로도 기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거리 제한 등에서 한계가 있다. 최고 10Gbps 속도의 10기가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는 Cat6이나 Cat5E가 아닌 10GBASE의 Cat7 꼬임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10기가 인터넷에 적합한 고성능 케이블의 경우 가격 측면에서 꼬임케이블보다 광케이블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점도 짚어봐야 한다.

현재 Cat7 등급의 꼬임케이블은 100m에 10만원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300m에 10만원 정도인 Cat6보다 3배 높은 셈이다. 이는 Cat7 꼬임케이블에는 SSTP(Screen Shielded Twisted Pair)나 SFTP(Screened Foiled Twisted Pair) 등 강화된 차폐 방식이 적용돼 있기 때문이다. 차폐를 위한 재료가 추가되고, 생산 공정 또한 늘어나므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광케이블은 100m당 가격이 Cat7의 절반 수준이다.

신호 감쇠 측면에서도 꼬임케이블보다 광케이블이 더 유리하다. Cat7의 경우 케이블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신호 감쇠가 일어나 최대 길이까지 100m 정도로 제한을 받는다. 이와 달리, 광케이블을 사용하면 300m 이상의 거리까지 안정적인 신호 전송이 가능하다.

꼬임케이블과 광케이블의 부피 차이도 현저하다.

이렇듯 10기가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케이블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ICT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선에서 10기가 인터넷보다 10배 빠른 100기가 인터넷 환경 구축 이야기가 나왔던 사실도 주목을 받는다.

지난 2월 김성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ICT코리아 추진본부장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100기가 인터넷 보급을 통해 ICT 산업의 폭발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100기가 인터넷은 초당 최대 12.5GB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로, 2초만에 25GB 용량 블루레이 디스크 한장을 내려받을 수 있다. 100기가 인터넷 확산은 ICT 산업 전반의 혁신을 부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최고 100Gbps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부터 가정 안까지 광케이블로 정보통신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5G 기지국의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개인정보보호법 상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전체 매출액'이 아닌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변경 등 건의도 이뤄졌다. 이 밖에도,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대형 CP의 망이용대가 의무화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필요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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