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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강요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 뿌리뽑는다
채용강요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 뿌리뽑는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2.04.09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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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대책 마련
금품 요구·협박 등 차단
공사진행 방해요소 제거
정부는 건설노조가 부당한 방법으로 시공업체를 옥죄는 행위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사진=전국건설노동조합]
정부는 건설노조가 부당한 방법으로 시공업체를 옥죄는 행위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사진=전국건설노동조합]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부당한 방법으로 시공업체를 옥죄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금품 요구와 폭행·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함에 따라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건설공사 공기(工期)가 지연되고 비조합원 등에 대한 공정한 채용기회를 상실하는 등 사회문제를 고착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더욱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법행위 예방조치 강화 △불법행위 대응 체계 강화 △법·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그간의 관행과 제도·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기로 했다.

먼저 불법행위 예방조치 강화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전국 지역별로 상시 운영해 건설현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각 부처별 담당자를 지정해 국토부 신고센터 접수 현장과 고소·고발이 이뤄진 현장, 대규모 집회 현장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가 직접 운영 중인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의 효과를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가 법 집행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우수사례 등을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고센터를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계 및 노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대응 의지를 건설업계와 노동계에 명확히 전달하고 노조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업종별 건설협회가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채용 수요 등을 파악한 후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계약과 채용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과 계약에 대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도 눈에 띈다. 먼저 건설현장 출입방해·건조물 침입·신분증 검사 등은 물론, 폭력·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처벌함으로써 공사 진행의 방해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선례를 마련하고 동일·유사한 법 위반 행위들에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해당 지역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열어 관계자 면담 및 상황 파악, 적용법 판단을 진행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해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관리 건설현장을 선정해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속히 해결하는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현장에 전파·홍보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채용절차법에 따른 법 위반사항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출석 불응·허위 보고·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로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인근 등을 점유하며 피해를 입히는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제재규정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건설업 내 인력 부족, 불법체류자 문제 등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건설업계가 외국인 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건설업 주요 직종별 인력양성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고 고착화되면 건설현장 내 안전과 경쟁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노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관계부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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