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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시청각장애인 방송미디어 접근성 개선 필요"
"비대면 시대, 시청각장애인 방송미디어 접근성 개선 필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4.12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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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비대면 시대 시청각장애인의 방송미디어 접근성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자료=국회입법조사처]
비대면 시대 시청각장애인의 방송미디어 접근성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4월 12일 '비대면 시대 시청각장애인의 방송미디어 접근성 현황과 개선과제(박제웅 입법조사관)'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경제·사회의 패러다임과 업무·소비·여가 등 생활방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시켰으며, 그 어느 때보다 미디어를 통한 원활한 정보의 교류가 절실하다.

시각장애인 85.2%, 청각장애인 88.6% 등이 지난 1주일 동안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TV 시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청각장애인에게 방송미디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접근과 이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시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방송접근성 현황과 그 간의 장애인방송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시청각장애인의 방송미디어 접근성 개선을 위해 장애인방송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가상 융합,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청각장애인의 비실시간 방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장애인방송 장르의 다양화,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화, 방송시간대의 다양화 등 장애인방송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또한, 변화된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장애인방송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측면의 개선 요구와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방송은 이러한 수요자 니즈의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고, 양적 성장만이 아닌 방송미디어 접근성의 고도화를 위한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때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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