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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데이터 컨트롤타워 운영 근거 마련
범정부 데이터 컨트롤타워 운영 근거 마련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4.12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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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본법 시행령
12일 국무회의 의결

가치평가 기관 지정 요건
거래사 경력기준 등 마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운영 근거 등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기본법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운영 근거 등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기본법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로 새로이 출범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전문위 및 사무국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데이터 거래사 자격 기준 및 데이터 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할 데이터 가치 평가 기관의 지정 요건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데이터 산업 육성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전 데이터 분야를 아우르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명 데이터기본법을 마련한 바 있다.

후속 법령으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전문적 심의와 위원회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했다.

범정부 종합 계획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생산·거래·활용·보호 촉진 △산업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외에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 △연구개발 사항 등을 포함토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차원의 통합된 시각을 바탕으로 수립될 예정으로,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개방되고, 부처와 분야를 초월해 막힘없이 연계되고 활용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데이터 거래사의 자격·경력기준도 마련했다.

시행령은 이를 데이터 관련 분야 5년 이상 재직으로 정하고, 변호사·변리사 등은 3년 이상 재직해야 하는 것으로 정했다.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의 전문인력, 설비·조직, 가치평가 모델·기법, 정보통신망 등 지정요건도 마련했다.

데이터 거래사는 개인정보보호·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적 지식과 데이터 사업화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한다.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은 데이터 거래에 있어 시장 구성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활용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했다.

전문기관은 향후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가치평가 기법 및 체계 마련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50인 이상 데이터사업자를 발기인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사업자 신고의 접수, 데이터 거래사 교육·등록접수, 중소기업자 컨설팅 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사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 수립에 있어 민관협력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준비, 제1차 범정부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가치평가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필요한 지침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데이터 가치평가 및 데이터 안심구역의 경우,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그간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위의 성과와 역할을 계승하는 데서 나아가, 데이터 기반 개인 혁신, 정부 혁신, 산업 혁신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관련 민간위원 위촉, 사무국 구성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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