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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허 부분 출원 기회 열린다
기각 특허 부분 출원 기회 열린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4.13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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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개정 특허법 발효
특허 이전에도 통상실시권 부여
특허 소멸 시 구제요건 완화 등
15일 설명회 온·오프라인 개최
[출처=특허청]
[출처=특허청]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특허가 기각되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 분리 출원할 수 있는 길이 20일부터 열린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도 3개월로 늘어난다.

특허청은 이같이 올해부터 바뀌는 특허법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15일 오후 2시 대전 유성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고, 실수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올해 2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특허제도를 소개한다.

먼저, 특허고객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분리출원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과 국내 우선권주장 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공유특허권자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보호가 강화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거절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별도로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특허고객의 권리획득 기회를 확대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특허결정 후에도 개량발명을 추가해 국내우선권주장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특허권(공유특허권)이 경매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경우,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해 사업이 중단되는 폐해를 막도록 했다.

다음으로 특허 회복요건을 완화하고, 분할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등 출원인의 실수를 적극 구제한다.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 기간 경과로 인해 특허가 소멸됐을 경우, 특허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 갑자기 입원해 수수료를 내지 못해 특허가 소멸된 경우 등은 앞으로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더해, 원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분할출원 시에도 우선권을 자동으로 인정해 우선권 주장의 누락 등의 실수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설명회는 현장강의와 유튜브 방송이 병행되며, 설명회 당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 채널링크와 발표자료가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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