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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망 이용계약 공정화 법안 발의
박성중 의원, 망 이용계약 공정화 법안 발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4.15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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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최근 다양한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시청의 급증에 따라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중 동영상 트래픽 비중이 전체의 61%를 넘어선 가운데, 박성중 의원은 대형 CP의 협상력 우위에 따른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불 거부를 방지하고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관해 합리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발의했다.

최근 국민의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사용되어야 할 인터넷 트래픽을 과다 점유하는 일부 대형 CP의 국내 망 무임승차 문제가 거듭 지적되며 ‘시장 불공정’의 대표사례로 부상하였으며, 사업자간 잇따른 소송전과 해외 다수 ICT 업계의 대형 CP에 대한 공정한 인터넷망 기여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박성중 의원은 “법원이 망 연결에 따른 대가 지불 의무를 인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법적 미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망 이용·제공 관계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간 합리적인 계약 체결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금번 개정안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이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거나 계약 당사자 일방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계약 체결의 당사자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박 의원은 “대형 글로벌 CP들이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바 있다는 점이 사실로 확인되고, 국내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금번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망 이용 관계에 대한 법적 미비를 해소하고 ICT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 중소 CP를 비롯한 국내외 업계와 이용자가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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