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미준수 게임물을 18일 공표하였다.
이번 공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으로,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와 ‘장비 뽑기’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 ‘장비 강화’와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 및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GSOK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일차적으로 해당 게임물과 사업자에 강령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만약 해당 게임물과 사업자가 두 달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석 달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을 공표하고 자율규제 인증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에 따라 GSOK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올해 3월 기준으로 온라인 게임 3종과 모바일 게임 13종이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다음과 같이 명단을 공개했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강화형·합성형 콘텐츠도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규제가 정착하고 있으며, 3월 국내 사업자 준수율이 93.2%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국내 게임사의 협조로 유료 합성형 콘텐츠 등에서 방대한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된 것은 자율규제로만 가능한 성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