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디지털 트윈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 구현
디지털 트윈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 구현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4.19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트윈 접목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 심의, 의결
왼쪽부터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과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제29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개인형 맞춤 의료를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을 헬스케어 분야에 접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8일 윤성로 위원장 주재로 제29차 전체회의를 개최, ‘헬스케어 디지털트윈 활성화 방안 제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4차위는 그간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개인주도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과 ‘마이 헬스웨이 도입방안’을 발표하는 등 의료데이터를 개인 주도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바 있다. 특히 마이헬스웨이는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본인의 건강‧의료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원하는 대상에게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023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상정 안건인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 활성화 방안 제언’은 최근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을 헬스케어 분야에 접목함으로써 국민 체감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디지털 가상세계에 구현, 모의 실험해 이를 현실의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안건 주요 내용은 ①헬스케어 분야 디지털 트윈 활용 모델 제시 및 데이터 연계‧활용 방안 ②기술 고도화 및 재원확보 방안 ③제도개선 및 정비 방안 등이다.

먼저 4차위는 대표적인 디지털 트윈 활용 모델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에 대해 환자의 실시간 상태‧건강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와 예후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라이프케어 트윈(Lifecare Twin)과 환자의 장기(organ)를 디지털로 구현해 수술‧시술 시뮬레이션 및 의료진 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서지컬 트윈(Surgical Twin)을 제시했다.

아울러 효율적으로 디지털 트윈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항목 정의‧표준화, 정보주체 식별‧인증체계 등을 마이 헬스웨이와 연계해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 구현에 필요한 △인체 데이터 취득기술 △3D 가상인체 구현 기술 등 핵심 기술을 제시하는 한편, 임상현장에서 검증하고 인허가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병원‧기업‧대학 등 다기관‧다학제 협동연구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데이터 수집·보유·전송·결합 등을 위한 의료법‧생명윤리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 민감 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허용하고,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의 이용 내역 확인,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데이터 전송 요구권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트윈 구현‧활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책임소재에 대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4차위는 이번 제언의 일부가 논의 과정에서 이미 관계부처 사업에 반영돼 추진 중이며, 데이터 연계‧활용과 제도 개선·정비 등 다른 제언사항들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성로 4차위원장은 ”헬스케어 분야 디지털 트윈 활용은 개인특성에 맞는 맞춤형 질환관리,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과예측 등을 통해 의료비 절감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4차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5일 10차 데이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언’과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로서 보존이 필요한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조사‧검토‧선정한 결과를 보고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데이터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가 예정 된 만큼 오늘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그간 논의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