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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국제적 공조 필수"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국제적 공조 필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4.20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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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박주민 의원. [사진=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의원. [사진=박주민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20일 국제 공조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신속하고 긴밀한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에 조속히 가입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에 수반하는 각종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17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에서 정부에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해외 서버를 통해 피해 영상물이 유포된다는 점이다.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은 국가간 공조를 통해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세계 66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한 상태다. 반면, 한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N번방 사건 이후 이 협약에 가입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박주민 의원은 결의한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가 10차례에 걸쳐 국회와 정부에 법·제도 개선을 요구한 권고사안들에 대해서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주민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한 압수제도 개선, 압수대상에 대한 보전명령 제도, 수사관할 규정의 신설 등 피해 영상물에 대한 영구적 삭제 및 재유포 방지 대책을 마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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