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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공사비 적용기준 개정, 25일 공고부터 적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개정, 25일 공고부터 적용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4.21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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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0.8~1.4%p 하락
건축 기타경비율 0.5%p 상승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정부공사 원가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개정해 4월 25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최근 조달청은 정부공사 원가산정 시 적용되는 ‘2022년 적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적용기준은 지난해에 이어 대한건설협회와 협업해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해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정률 80% 이상 403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5개 비목은 조달청이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직접 분석해 결정했다.

이밖에 고용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료율 등 10개 비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한 가운데 기타경비율은 상승,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0.8%p, 건축공사는 1.4%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경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0.1%p, 건축공사는 0.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소방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된다.

한편 조달청은 개정된 적용기준을 오는 25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정부 공사비 산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에도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공사원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 점검, 관련 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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